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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판시사항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 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 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월드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송인보)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86조 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 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본인 회사의 임원의 당초 임기가 1999. 4. 15. 모두 만료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 겸 이사인 신청외 1, 이사인 신청외 2, 신청외 3 등이 여전히 사건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고, 사건본인 회사의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신청외 1 등에게 사건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이사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을 구하는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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