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1.경부터 과천시 B, C호에서 ‘D’(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현재는 위 소재지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점포와 같은 건물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G은 1983년경 구 담배전매법(1988.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약국을 담배소매의 부적당한 장소로 들고 있는데, 위 1983년경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었다). 다.
원고
점포와 F약국은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그 각각의 외벽 사이의 거리는 8m이다. 라.
원고는 원고 점포에서 담배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0. 15.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4.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적시하며 원고의 위 신청 수리 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신청인 영업소의 외벽과 인근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였을 때 8m로 측정됨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소매인 지정이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