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경부터 부산 중구 D, 101호에서 ‘E점’(이하 ‘원고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7.경 부산 중구 B 소재 ‘C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소가 입점하여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과 원고 영업소 사이의 거리가 50미터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7. 3. 7. 기획재정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영업소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가) 부분과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F병원 건물(부산 중구 G) 사이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도보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영업소 외에 로비,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용부분이 있고, 이 사건 영업소와 위 공용부분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1층 공용부분의 로비에 이 사건 영업소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이하 '폐출입문‘이라 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