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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2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육아문제, 친정어머니 봉양 등의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어 결혼생활에 지쳐가던 중, 2013. 7.경 피해자 D(35세)을 만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피해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경부터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이 아는 동생이자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E에게도 알려주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얘기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니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호텔’ 302호실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겨누며 ‘술을 마셔라,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302호실을 벗어나려고 하자, 위 부엌칼로 위 302호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위 호텔 복도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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