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5. 09: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안내실 앞을 찾아가, 2013. 8. 17.경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아 방을 비우게 된 것에 화가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삿짐을 나르던 중 손을 다쳐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 안에 있던 손님을 쫓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3. 11: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402호에서, 여자병실에 허락 없이 자꾸 들어가자 이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잘 걸렸다, 너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년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20:20경부터 21: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