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1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2014고합119』

1.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2014. 4. 17.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I, J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일명 '조건만남’)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고, 성매수를 할 남성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J, I이 모텔 밖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위 피고인들이 모텔 방으로 찾아가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을 이유로 협박하고 그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빼앗기로 미리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은 H, I, J과 함께 2014. 4. 19. 22:00~23:00경 J이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C, H, I, J을 각각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위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J은 위 모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F, 피고인 C, H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F, 피고인 C, H는 위 모텔 방으로 함께 들어가, H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지금 내 동생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모텔 방안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