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1121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5,881,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9. 3.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2. 7. 1.경 그 소유의 세종시 E 소재 철골판넬조 공장건물 855.5㎡ F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D의 운영업무를 맡고 있던 F의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위 계약체결일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받아 그 안에서 폐스티로폼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여왔다.

나. D은 제지, 합성수지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맞닿을 듯 인접한 일반철골조 264.4㎡ H동 건물, 그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경량철골조 82.8㎡ C동 건물, 경량철골조 462㎡ A동 건물(이하 위 A, C, H 등 3개 동의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인근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보험사로서 2015. 12. 29. D과 이 사건 공장건물과 이 사건 인근공장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0. 23.부터 2020. 10. 23.까지로 하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6. 10. 1. 01:58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된 폐스티로폼과 기계에 불이 붙어서 인근 도로상에서도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불길이 30미터 이상 높이로 치솟아 연소가 진행되면서 이 불길이 이 사건 인근 공장건물들로 빠르게 옮겨 붙었다.

그 결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완전히 연소되고 붕괴되어 장비와 기계, 원자재 등이 크게 훼손되고, 이 사건 인근 공장건물 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