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커넬런 주식회사(이하 ‘커넬런’이라고 한다
)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커넬런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① 2013. 10. 30. 360,000,000원을 한도로, ② 2015. 5. 12. 270,000,000원을 한도로 각 신용보증을 하였고, 커넬런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2) 커넬런은 2017. 4. 18.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7. 8. 3.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37,640,7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커넬런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1) 커넬런은 2015. 5. 14.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이하 ‘김해테크노밸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상의 산업용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2,534,049,000원에 2016. 6. 30.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커넬런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 12. 30.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마쳤다.
다. 커넬런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커넬런은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534,049,000원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1,965,951,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