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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057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36,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3. 2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

)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7. 16.부터 2016. 7. 16.까지, 보험가입금액 333,000,000원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보험자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주물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2. 10. 같은 구 E으로 회사를 이전하게 되어, 이사 후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천장에 설치된 철제 크레인의 일종이다) 3대의 철거를 고철매입업자인 피고 A에게 요청하였다.

피고 B는 일용직 철거 노동자로서 피고 A에 의하여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5. 12. 11.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16:30경 작업을 마친 뒤 퇴근하였다. 그런데 이후 철거작업 중 발생한 고열 때문에 벽이 달아올라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이웃공장(F) 직원인 G은 17:30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화재사고로 피고 B는 2016. 2.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실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거쳐 2016. 8. 11. 피보험자에게 화재보험금 52,337,156원을 지급하였다 52,337,156원 = 99,269,249원(사정 손해액) × 333,000,000원(보험가입금액) /631,609,785원(보험가액) . [인정근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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