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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4가단52526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5. A과의 사이에 경주시 B 소재 공장건물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건물 내의 각종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0. 5.부터 2014. 10. 5.까지로 하고 보험금액 합계를 4억 7,000만 원으로 정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A과의 사이에 2013. 11. 13.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수전설비증설공사계약, 2013. 11. 20.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동력설비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3. 12.경까지 위 각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각 전기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2014. 1. 6. 20:3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3. 18.까지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금 402,766,2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천장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등기구 및 전기배선 이하'이 사건 천장 전기시설 의 단락인데, 이 사건 천장 전기기설은 이 사건 각 전기공사 과정에서 피고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자 있는 이 사건 천장 전기기설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 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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