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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1166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72,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2. 8. 김포시 C 토지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380,000,000원 건축: 공장동 100평 2개동, 사무동 20평(1층, 2층) 합 240평 공장바닥 애폭시 시공, 공장 담장, 대문(매쉬헨스), 공장처마 높이 7M로 시공, 급수는 상수도로 한다.

화장실(공장동 1개소, 사무실 2개소) 건축에 관련된 공과금 및 개발부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취득등록세(토지, 건물, 지목변경)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그 외의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7. 5.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2017. 8. 10.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2. 19. 김포시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73,372,62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2018. 8. 16. 피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1,380,000,000원외에도 소개비 10,000,000원, 추가공사비 39,914,044원(우수처리저감시설 22,914,044원, 천막매트공사 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일부는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소개비 10,000,000원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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