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제1동 제105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를 재건축한 E아파트 제108동 제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조합원 자격에서 분양받아 2009. 10. 2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200,00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00원(= 200,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원고, 피고 및 F은 위 140,000,000원에서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9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140,000,0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F으로부터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위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필요한 분담금 등을 원고 대신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제안받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필요한 분담금 등을 원고 대신 부담한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F에 대한 채권 및 F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일괄 정산되어 소멸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