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2015. 10. 5. 그 담보를 위하여 C로부터 C 소유의 양산시 D 10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23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C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2016. 3. 2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 5. E에게 경락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2017. 2. 2.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221,117,150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우선변제권 있는 원고의 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1,500만 원 상당을 감축하고, 그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