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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6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23.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4,5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기간 2018.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7. 5. 2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7. 6.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7. 12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3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임대기간 중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경우 임대인 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1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우선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즉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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