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6:59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B 역 승강장에 도착한 열차의 4-3 칸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하철에 탑승하던 피해자 C(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1. 사당 역 승강장 CCTV 캡 쳐 사진, 열차 내부 CCTV 캡 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