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0:0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 식사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식당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추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인 F 아파트 CCTV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1. 대검찰청 디지털 포 렌 식센터의 감정결과 (CD 동영상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 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