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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51
강도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인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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