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6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출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4646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