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어디에 선가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 (1 회 투 약분)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없고, 그럼에도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는 B이 몰래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타서 피고인이 마시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이른바 ‘ 몰래 뽕’) 보인다는 취지로 다툰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