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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70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등 피고는 유한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목공사를 도급받아, 2017. 3. 23. 그 중 목작업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계약금액 200,000,000원에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21,000,000원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2018. 3. 29.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8. 2. 29.이라고 주장하나, 2018. 2.의 말일이 28.인 점이나, 원고가 2018. 3. 29. 대물로서 E건물 F호에 관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원고의 2018. 3. 20.자 및 2018. 4. 16.자 각 내용증명(갑 제4, 8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8. 3. 29.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C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121,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C의 피고에 대금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고, 그 일자는 2017. 5. 29.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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