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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9 2013가단120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720,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 8.경 태성이엔지 주식회사에게 연구소 옥외에 노출된 소형 철탑 구조로 된 변전시설을 철거하고 캐비닛 형태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곳에 변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해 주었고, 태성이엔지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일체를 하도급해 주었다. 2) D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근로자 채용 및 배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D은 2011. 1.경 내선전공인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감전사고의 발생 1) 피고 C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캐비닛 형태의 변전시설 설치 작업과 전선교체작업을 마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위한 안전점검(내압시험)을 받았다.

위 내압시험은 외부 고압선에서 공급되는 22,900V의 전기를 외부 변압기에서 3,300V로 감압한 뒤 그 3,300V의 전기를 중앙변전실의 수배전반에 전송하는 시설 중 전선의 누수나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2 한편 외부 고압선에서 공급되는 22,900V의 전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 변압기에서 3,300V로 감압된 뒤 케이블을 통하여 별지 사진의 ‘외부 1차 단자’로 인입되고 ‘절체 S/W'를 지나 차단기를 통하여 ‘사고지점’에 연결된 전선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각 시설로 공급되고, 외부 고압선에서 공급되는 22,900V 전기가 단전되는 경우 비상발전기에서 생산된 3,300V의 전기가 별지 사진의 ‘발전기 1차 단자’로 인입되고 ‘절체 S/W'를 지나 차단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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