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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09 2017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원주시 H 소재 I 골프장 캐디이고, 피해자 G은 위 I 골프장 경기 진행 마 샬 로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거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9. 경 원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3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5. 4.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변제해야 하는 개인 채무가 약 4억원 있었고, 카드론 등 대출금이 약 4,000만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5. 4.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0.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 경 원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골프장 시즌인 3. 경 번 돈으로 2015. 4. 초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4억 4,000만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5. 4. 초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소비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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