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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정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성남시 중원 C, 1 층 ‘D’ 음식 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300 만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성남시 중원 C, 1 층 ‘D’ 음식 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피의자 근로 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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