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청구원인 원고가 서울 성북구 N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8. 8. 30. 고시되고 2018. 9. 6. 인가된 사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F, H, L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항변 피고 B, F은 그 소유 건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을 뿐(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본문) 이를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그 소유 건물,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7. 26.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및 그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이 내려진 사실,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