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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4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10. 인가고시된 사실,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 및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등에 대하여 2018. 10.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이 내려진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8. 12. 11.부터 2018. 12. 12.까지 사이에 피고들 등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 등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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