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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5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증 피고에 해당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H이 이사를 할 경우 60,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참조), 설령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서 피고에 대한 보상액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수용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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