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같은 건물 중 지층 68.49㎡를, 피고 D은...
이유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8. 8. 30. 고시되고 2018. 9. 6. 인가된 사실,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이 위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갑 제1, 3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항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또는 추가분양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을 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본문) 이를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므로(동법 제88조),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E는,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이의절차에서의 감정을 위한 현장 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