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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4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시장 소매 C호를 운영하면서 수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에서 재배한 인삼을 2018. 10. 6. 인터넷쇼핑몰인 D에 수삼으로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정보란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D의 제품 주 화면에는 ‘E’라는 제품명과 ‘충남금산군’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0.75kg(62,000원 상당)을 통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수삼 판매제품 캡처사진, 원산지 적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수삼의 원산지를 금산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표시에 따라 판매산 수삼의 양이 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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