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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정2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9. 12.부터 2014. 1. 20.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5회에 걸쳐 호주산쇠고기 50kg을 500,000원에 구입하여 소고기덮밥 메뉴로 그 중 39kg(156인분, 판매가격 합계 1,014,000원)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는 ‘소고기덮밥 수입산’이라고 표시하고 원산지표시판에는 ‘소고기덮밥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진술서(E) 1부

1. - 위반현장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단속 이후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수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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