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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619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589,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동산(캠핑 차량, 1대 당 시가 3,102만 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1대 당 60만 원), 15일 이상 임료를 연체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받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6. 9. 5. 피고 A의 언니인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4,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12. 2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후 C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4,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2017고약132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로 2016. 12. 2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2. 1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12. 29.까지의 연체 임료 합계 22,529,032원[=2,160만 원(=180만 원 × 2015. 12. 14.부터 2016. 12. 13.까지 12개월) 929,032원(=180만원 × 16일/31일, 2016. 12. 14.부터 2016. 12. 29.까지의 임료,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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