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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44103
임대료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18,200원 및 그 중 21,718,200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C, D, E 지상 건물 4층 및 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45만 원, 계약기간 2011. 11. 10.부터 2016. 11. 10.까지, 임차인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그 후 계약기간 만료되고 계약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을 하였던 2016. 12월부터 2018.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 등 합계 149,500,000원[= 650만 원(= 임대료 550만 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55만 원 + 관리비 45만 원) × 23개월], ② 신고불성실 부가가치세 가산세 4,000만 원 중 2,000만 원, ③ 소방시설비 1,718,200원, 총 171,218,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위 연체 임대료 총액 149,5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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