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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38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2,240원 및 그 중, 1 338,4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11.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71,250원, 임대차기간 2018. 2. 8.부터 2020. 2. 7.까지, 임차인이 월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피고는 2018. 2.월분부터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연체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월 임료액 및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위 연체 임대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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