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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2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위 연체 차임 7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는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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