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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구합504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출산휴가를 간 F의 대체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4,239,5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5.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보조금 4,239,540원 환수 및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원고 B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① 이 사건 처분서의 근거법령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근거법령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 이와 같은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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