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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I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이자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으로서 용도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 예방 의무를 부담하고, 형식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자로 선임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한 피고인은 소방안전 대행업체를 선임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감독자의 지위에서 소방안전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심이 판 시한 화재 예방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은 우레탄 폼과 FRP 재질의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과 위 자재들 로 인하여 화재가 ‘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옥내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피난설비 유도 등, 소화기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할 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무죄 이유의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화재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방 기본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관계인 ’이란 소방대상 물의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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