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식당의 마당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19.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곳에 목조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만들어 까페 영업을 했다.
나.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까페 설비를 철거한 후, 그 무렵부터는 위 건물에서 까페 영업을 하지 않았고, 위 건물은 2015. 10. 18.경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까페 영업이 어려워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2015. 2. 13. 건물 내부시설을 철거했으므로, 그 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5. 2.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5. 10. 18.경 철거한 후 그 무렵 전대차목적물인 마당 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그 때까지 미급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