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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10.선고 2020고단1508 판결
사기,공갈,공갈미수,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1508사기,공갈,공갈미수

2020 고단2091(병합)

2020 고단2380(병합)

2020 고단2381(병합)

2020 고단2949(병합)

2020 초기 10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양재헌(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 고단150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을 안주면 감옥에 가게 되니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16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회삼아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합의금을 지급할 때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15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지인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물건을 팔아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인 'K'을 알고 있는데 30만 원을 소액결제 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24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휴대전화로 전송되면 나에게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그 번호를 'K'에게 전달하여 현금화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인 'K'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합계 30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의 모친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J가 소액결제 과정에서 잘못을 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인 'K'이 피해를 보았는데, 내가 J를 대신해 3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 주었으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인 'K'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이 J를 대신해 'K'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91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5.경 피해자의 아들인 0이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해 찾아주자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날 15:48경부터 23:38경까지 불상지에서 수십 차례 위 0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지갑 주인의 아버지인데 경찰관이다. 지갑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18살이 벌금 전과가 생기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생기니 합의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00:06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갈취 범행 후 이를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6. 16:46 경 경찰관인 아버지 행세 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들이 머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버지로서 이대로 못 넘어간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병원 진료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병원 치료비 및 검사예약 등에 비용이 소요되었으니 3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380 피고인과 피해자 P은 온라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금 경찰서에서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칭한 Q에게 "보일러 틀고 자라, 자지 언다."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를 형사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초범 봐주 는거 없어 너네는, 합의하고고소취하할래 재판가서 합의보고벌금낼래. 부모님번호남기 셈. 부모님 아셔도상관없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T)로 1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81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에 불상의 여성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프로필을 저장한 후 대화를 요청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남자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27. 11:34경 부산 부산진구 U(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즐챗'에서 여성인 척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 B(21세)이 벨을 눌렀으나 집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즐챗' 대화 내용과 여성 사진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 주거침입은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오던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이 힘들 것이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V)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5: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엄 마가 합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랑 상의를 한 후 고소를 한다고 한다. 일단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 테니 집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가 변호사랑 상당함 비용과 하루 일을 못한 비용 합계 80만 원을 달라."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상담 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촬영한 여성 사진을 제시하며 "그 여자는 성매매하는 사람인데 삼촌에게 물어보니 주거침입죄와 성매매 사건이 접수가 되어 사건을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된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명목으로 2019. 12. 2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가 총 530만 원인데 이미 지불한 13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도 대납 해 줄 테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18:00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에서 아이폰 11 Pro 1대 시가 1,37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Z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AA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 시가 1,397,000원을 교부받고, 2019. 12, 31. 12:00경 위 AA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 시가 1,248,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4,020,500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400만 원을 지불하여 이사 보증금이 없으니 소액결제하여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부터 2020. 1. 1.01:54경 사이 이사 보증금 명목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후 현금화한 금원 합계 2,0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2949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C 계정으로 7,2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0,167,758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인증문자, 소액결제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용

1. 수사보고(수사자료분석 결과보고) [2020 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첨부서류 [2020 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 자료, 계좌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합의서, 그룹채팅 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0 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휴대폰가입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2020 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합의서, D은행 회신, IBK기업은행 영장집행결과, AE 영장집행 결과, H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갑을 찾아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상황을 연출한 뒤에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매우 악질적인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다양한 허위의 사건이나 인물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등의 적극적인 거짓말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 번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 또는 취약한 처지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가출해서 생활하면서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가 48,218,258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C, J, L, AB와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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