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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0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자신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 명의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C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대출 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 약 2,7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나, C으로부터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지인들 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던 점, ② C은 성명 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수 개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타진하던 중 피고인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여 준 점, ③ 피해자는 2016. 7. 13. 경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설명을 듣고 스마트 폰의 ‘O’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주식회사 F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 명의로 대출 받은 점,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과 달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에 의구심을 품고 대출 당일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알게 된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관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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