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7. 3. ‘B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잡종지 933㎡ 중【별지1】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가단7674(본소), 2014가단111818(반소)}, B의 항소가 2015. 12. 4. 기각되어{2015나54517(본소), 2015나54524(반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2. 26. 토지분할을 이유로 위 주문 중 ’C 잡종지 933㎡‘를 ’D 잡종지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2016카경39). 민원요지 확정판결에 따라 D 잡종지 64㎡ 중 44㎡에 관해 토지분할 요청 회신내용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였으나, 2011. 10. 10.부터 법률 개정에 의해“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은 80㎡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5.경 ‘소면적토지 분할에 대한 의견서’를, 2016. 4. 6.경 ‘토지분할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