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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786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9. 20:5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85번길 7-11에 있는 상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왕복 6차선,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직진 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화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마침 맞은 편의 왕복 6차선,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피고가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반대 편 도로 1차로로 대각선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무지 개방성 원위지골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치료비(가불금)로 2018. 1. 2.부터 2018. 2. 9.까지 합계 21,646,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11. 29. 1,69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보험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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