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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18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9. 13. 16:50경 파주시 D 신호등 있는 ‘ ’자형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를 하다가 때마침 그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의회가 2015. 7. 27.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90으로 결정하자, 2015. 8. 19.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5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회 재심의에서도 2015. 9. 14.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결정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등 참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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