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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경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던 C과의 사이에, 여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 C으로부터 위 농산물가공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덕상내츄럴(이하 ‘덕상내츄럴’이라 한다)과 위와 같은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는바, 덕상내츄럴은 위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대금 등 채무 15,175,343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 덕상내츄럴로부터 위 농산물가공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액화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지원 포함, 액화석유가스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연 18%)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덕상내츄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대금 등 채무 16,862,511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위 약정에 따라 2012. 10. 15.경부터 피고가 위 영업을 종료한 2013. 6. 말경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으나, 2013. 7. 8. 현재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대금 중 15,289,98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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