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실, 피고가 2014. 3. 25. ‘D점’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3. 25.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에 해당하는 27,319,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위 대금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인지에 관한 판단 갑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2003년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G점, H점 등으로 영업장소를 늘려나간 사실, 이 과정에서 E은 원고로부터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도 결제해 온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D점을 개업할 당시 E이 법률적 분쟁에 따른 필요에서 피고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위 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하기도 한 사실, E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E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지인의 아내로서 위와 같이 명의 대여를 허락했을 뿐 위 음식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