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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3:5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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