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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정9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에서, C으로부터 D 카렌스 승용차를 110만 원에 양수한 후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8.경 광명시 광명 6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1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누구든지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10. 14.경부터 2014. 1. 6.경까지 광명시내 등지에서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D), 차량 내 있던 피의자의 명함, 위조 번호판

1. 차량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무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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