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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67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무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한 사람은 F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무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14.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폐차를 부탁받고 2013. 10. 14. E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당시 빌린 돈이 있어서 E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E 역시 일부 돈을 빌려 준 돈으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6.경 E에게 무등록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조된 등록판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14.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이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F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고, 사용 후에는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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