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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3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청주시 상당구 D 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괜찮은 땅이 있다.

사두면 몇 년 후 땅값이 오른다.

1억 7,500만 원을 주면 잔금 지급 일인 2012. 6. 20. 경 청주시 상당구 G 3,345㎡ 중 99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H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3,345㎡ 중 992㎡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30.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 2012. 6. 21.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H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7,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도망하여 4년 이상 재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액면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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