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1 단지 상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한 주택공사 소유의 위 C 아파트 104동 8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임차인인 D과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D의 신용등급이 낮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자 2014. 11. 말경 D 과 사이에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처 E에게 명의 신탁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구 F 건물,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E에게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명의 수탁을 수락하게 하고, ‘D 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400만원에 매도’ 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12. 2. 경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곧바로 같은 날 명의 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 수탁 받도록 교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경 인천 남구 G 건물 503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의 어머니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I’으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