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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3:30 경 울산 남구 B 2 층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운반비용으로 합계 11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액수 미상의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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