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3:30 경 울산 남구 B 2 층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운반비용으로 합계 11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액수 미상의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