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60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라보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9:00 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사대 부고 부근에서 운임 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류 등 화물을 싣고 동대문구 C 시장에 있는 D 라는 쇼핑센터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F의 경위서
1. 고발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